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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대법원 판례 칼럼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을 보고
최승만 변호사(법무법인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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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dailypharm@dailypharm.com) 2012-06-21 06:35:55 
 
 
 


 
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은 여의도성모병원이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투여하고 그 비용 전부를 환자 측으로부터 징수하거나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치료재료 등 비용이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그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징수, 또는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 등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시킨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약 96억 90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처분(약 19억 3800만 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기존 실무와 판례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이를 불허하였었다. 임의비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담당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중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것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이는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란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성 필요성을 갖추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점은 병원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된 이유도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병원이 위와 같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건에 대한 증명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승만 변호사 프로필
 
연세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졸업
부천시 의사회 자문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총무이사
법무법인 가교 구성원 변호사
가톨릭학원 과다본인부담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 산부인과 NST 임의비급여 소송 수행


그 동안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끝임 없이 있었고, 실제로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위급하여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임의비급여 인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하지 않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더라면 소송 경제적 측면이나 법 논리 측면에서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아무튼 대법원 다수의견도 기존 실무 입장이나 판례입장에 비추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의 과제는, 대법원도 지적하였듯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비급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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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총관리자

등록일2016-08-12

조회수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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