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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
각종 기업보험(전문직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조립보험 등), 신용보험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처리 및 소송분야에서도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상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소송에 의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수 당사자가 개입하고 복잡한 준거법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제사건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의 대부분이 단기 소멸시효 또는 제소기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단계에서의 신속, 적정한 전략수립 및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신의의 해상팀은 해상법 관련 지식과 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해상 관련 국내외의 전문로펌들과 업무 협조를 통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의의 해상팀이 제공하는 해상관련 소송업무는 규모가 큰 해상오염, 침몰, 좌초, 선박충돌, 화재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용선계약, 해상운송계약, 선하증권, 해상보험과 관련한 소송, 중재 등 제반 분쟁의 해결 뿐만 아니라 운임, 용선료 채권 등 해사 채권 및 선박 등 각종 해사재산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증거보전 절차, 책임제한 절차 등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법무법인 신의는 보험분야와 관련하여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보험사업 감독 및 규제에 관한 보험업법은 물론 증권거래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 금융법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풍부한 업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의는 보험분야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한 바 있고, 민영보험 외에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우체국예금보험, 특별법상의 특수법인이 시행하는 각종 공제 사업분야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감독당국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도 유기적인 업무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의는 자문업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쟁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생명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은 물론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각종 기업보험(전문직배상책임보험, 건설광사/조립보험 등), 신용보험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처리 및 소송분야에서도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