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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 입니다.
기업(법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서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 입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원리금 등 금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사에 대한 채권 등 권리는 물론 담보권실행 등 각종의 권리행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내지 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회사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고,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 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키고,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