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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조철호, 조주영 변호사 2022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조철호 변호사와 조주영 변호사가 최근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 부모나 배우자의 정신적 제약으로 법률행위를 포괄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을 후견하도록 
         할 수 있음
 있음
 
아버지: 또한 본인은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임의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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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02

조회수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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